「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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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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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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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2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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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8799호)이 2022. 2. 3.(목)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제85조제1항 및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에 관하여도 준용
○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도 준용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