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1020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제18653호)이 2021. 12. 28.(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함

■ 시행일 : 공포한 날(2021. 12. 28.)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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