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대통령령 제31866호)이 2021. 7. 6.(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강명령ㆍ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잠정조치, 응급조치 등 법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