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3086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제18083호)이 2021. 4. 20.(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함.
2)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등
1)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
1)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〇 시행일 : 2021. 10. 21.

※ 붙임 : 관보(제19984호 별권)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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