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6.(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929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17937호)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