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6.08.12
조회수
35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김민서
전화번호
02-2110-4069
공공누리
4유형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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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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