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5-36호
법무부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25. 2. 5. ~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