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91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이재령
전화번호
02-2110-4327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024-507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이 변경되어 재공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2024. 12.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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