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4-507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이 변경되어 재공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2024. 12. 10.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