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447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882
공공누리
4유형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부 공고 제2021-356호(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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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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