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2968
담당부서
보안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882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89호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4-29 17:10:15.0
다음글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2020-09-25 11:35: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