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6-445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