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240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 정비

 -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의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 내용을 추가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 ~ 2024. 8. 12.


○ 붙임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 관보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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