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375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ㆍ유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0. ~ 2024. 7. 30.(40일간)



○ 붙임

 - 제정안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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