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용지규격, 글꼴 등을 정비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의 서식란 중 근거 조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경고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4. ~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