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707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박광호
전화번호
02-2110-4458
공공누리
4유형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가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되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항 제3호 신설).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7. ~ 2023. 11. 23.(27일간)


○ 붙임

 - 개정안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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