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붙임 개정안 파일 참조)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8.~2023. 10. 20.(32일간)
○ 붙임
- 7개 법률 개정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