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1186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김채린
전화번호
02-2110-3140
공공누리
4유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 2023. 5. 26. ~ 6. 5. 


첨부파일
이전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5-26 09:37:13.0
다음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31 15:14:42.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