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23. 5. 26 - 2023. 7. 5.)
통일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