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335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서미나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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