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1487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무부 공고 제2023-135) 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현행 형법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할 뿐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이에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기간 : 2023. 4. 13. ~ 2023. 5. 23.(40일간)

붙임

- 형법일부개정법률()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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