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773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4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 19 ~ 2023. 2. 2.)


법무심의관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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