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 19 ~ 2023. 2. 2.)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