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2.11.21. ~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