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1632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164
공공누리
4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2.11.21.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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