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9. ~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