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389
담당부서
소년보호과
담당자
이정섭
전화번호
02-2110-3352
공공누리
4유형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9. ~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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