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1321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정원윤
전화번호
02-2110-3477
공공누리
4유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7. ~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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