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1321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123
공공누리
4유형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4.(금) ~ 2022. 11. 24.(목)



첨부파일
이전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04 09:21:21.0
다음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1-07 09:34:2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