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4.(금) ~ 2022. 11. 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