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1210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123
공공누리
4유형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4.(금) ~ 2022. 11.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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