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1342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무부 공고 제2022-358) 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초등·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3. ~ 2022. 12. 13.(40일간)

○ 붙임

  -「형법」 일부개정법률()

  - 관보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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