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43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세부 지침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22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담당자
김복희
전화번호
02-2110-4080
공공누리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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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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