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11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161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유병규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 1311 호
발령일자 : 2022.12.28.
소관부서 : 국적과
법무부 예규 제 1311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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