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08호) 법무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1496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유병규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 1308호
시행일자 : 2022. 12.1.
소관부서 :비상안전기획관실
법무부 예규 제 1308호 법무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
이전글
(예규 제1307호)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겸직허가지침 2022-11-15 15:58:19.0
다음글
(예규 제1309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2-11-29 15:34:4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