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06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2504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유병규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1306호
시행일자 : 2022.10.11.
소관부서 : 난민심의과
법무부 예규 제1306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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