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05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2195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유병규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예규 제 1305 호
시행일자 : 2022. 9.5.
소관부서 :감찰담당관실
법무부 예규 제 1305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일부개정(제정)
첨부파일
이전글
(예규 제1304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2022-07-20 17:49:38.0
다음글
(예규 제1306호)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2022-10-11 09:47:2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