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470호)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3270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담당자
손성화
전화번호
02-2110-4165
공공누리
3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훈령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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