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변호사시험 접수비용여부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526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11월1일부터 변호사시험원서접수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차상위의료수급권자입니다.

물론 저의 실력이 모자라 작년에 낙방하여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보는것이지만...

원서비용이 약 20만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 재수하는 입장에서.. 20만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크네요.

확실치 않지만 법학적성시험(리트)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은 이제 원서비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변호사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비용의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으로도 개천에서 꼭 용이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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