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실명 비공개 조치는 변호사시험법 취지에 어긋남

작성일
2014.04.09
조회수
4945
이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만을 발표하고 이름을 미공지했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합격자는 반드시 '공고'되어야 합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도 공고를 <법률>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 이라고 정의합니다.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험번호만 밝히는 방식은, 일반 대중들로서는 누가 합격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므로, 공고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공지는 수험번호를 통하여 개별 응시자만 합격을 확인하는 제한적 확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법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합격자 실명을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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