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