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4664
담당부서
법조인력과
담당자
유창환
전화번호
02-2110-3234
공공누리
4유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2022. 11. 18.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시험공고 란에 게시된 응시자준수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 시험 시작 전에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응시표에는 출력사항 이외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시험 중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전 배부 받은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시간 이외에 시험용 법전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가 금지되며, 답안지 작성에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 긋기만 허용됩니다.

○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 및 대리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신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문포함)’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시험장소는 응시표 출력 시 개별 표시됩니다. 응시표는 2022. 11. 21.(월)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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