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5.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 - 묵시적 갱신 편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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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편:이미지 상세 설명은 대체 텍스트로 제공됩니다


묵시적 갱신 편/ 제목:원 모어 타임 "남편: 자기야 자기야 이 녀석 아무래도 천재인가봐 벌써 나랑 눈을 맞추고 웃어!" "아내: 어머어머 정말 자기야? 우리 이 집에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일이 많았네! 그치?"


"남편: 응!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빨리 살 수 있도록 할게" "아내: 고마워 자기야 아 맞다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집주인한테 전화한번 해볼까? 혹시 집을 판다거나" "남편: 그러면 먼저 연락이 오겠지 그냥 기다리지 뭐" "아내: 하긴.. 자기야 인제 그만 자는게 좋을 거 같아"


계약기간 만료 25일 전 띠리리 띠리리 "남편:어? 집주인이네? 이제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아서 저희는 자동연장되는 걸로.." "집주인:그러면 보즈금을 좀 올려주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서요"


"남편: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이런 경우에는 5%까지 증액이 가능하니 그럼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전화 끊을게요"


"아내: 여보야 자기 정말 멋져! 어떻게 그런 말을. 집주인이 기간만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려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는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남편:엥? 당신이 어떻게 그런걸 다 알았어?" "아내:법무부에서 새로 나온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거든" "법무부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살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 법률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며, 임대인은 그 기간 내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그러나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니 이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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