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작성일
2011.03.09
조회수
10402
담당부서
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78
공공누리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0. 12. 29.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시행령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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