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작성일
2011.03.03
조회수
10651
담당부서
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78
공공누리
-

재외공관 공증법은 재외국민을 위하여 제정된 공증사무에 관한 법률로서,


2009. 12. 30.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법률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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