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430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0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안내  비자 신청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비자 발급대상 (발급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1인당 4,248만원(월 354만원) GNI GNI 2배 8,496만원(월 708만원)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제출 서류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국내 체류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취업활동) 취업·영리활동 제한 (자격변경)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 영문 안내는 첨부 파일 참조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 for the English versio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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