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모집 수정 공고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27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3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공고 제 2022 - 137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모집 수정 공고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자격 요건

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사업 관련 실적이 있을 것

임원 중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100만 원 이상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시 우대사항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및 관광사업 관련 공익실적 우수 단체

중앙행정기관 추천 단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5. 16. ~ 5. 23. 평일 09:0017:00

제출서류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지정 신청서 1(서식 1)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계획서 1(일반현황, 견적서 등 포함)

우대사항입증 서류 (해당 단체에 한해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설립허가증 1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장소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73)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중앙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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