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알림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1012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9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알림]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 12. 10.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1. 12. 22.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전면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eta.go.kr/trds/index.do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알림]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 12. 10.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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