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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