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3300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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