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요리사(E-7)초청 개선을 통한 외국음식점 지원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1351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외국인요리사 초청 시 내국인 고용인원에서 파트타임은 전면 배제하고 있어 음식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개선 필요

개선
방안

고용허용인원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추진
실적

계획

(’19. 11. 18.) 제도 시행

Before After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파트타임 근무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전일 근무자만 산정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업체는 특례 규정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도 국민 고용인원으로 일부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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