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실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076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건의
사항

(기존)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본국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 초래 부재

(문제점)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외국인 보호를 수반하지 않는 출국명령제도를 활용가능하나 도주방지 장치가 부재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출국명령 활성화 및 외국인 인권 제고

추진
실적

계획

(’21.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근거 마련 후 제도 도입 및 시행




Before

After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본국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가 초래됨


보호시설이 과밀화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나 자진 출국을 전제로 하는 출국명령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도주우려, 범법사실,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보호소에 보호하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출국명령 처분을 하여 보호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인권 보호
’21.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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