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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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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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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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0
- 전화번호
- 02-2110-4121
- 담당부서
- 국적과
건의
사항 |
(현행)「국적법」시행령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에 따라
국적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지방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 다만,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신청 가능,
15세 미만인 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출입국관서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어 국적취득 신청권 제약 |
개선
방안 |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적취득 신청 우편접수 허용 |
추진
실적
및
계획 |
’21.1.4. 거동불편자 귀화신청 우편접수제도 시행 |
Before |
After |
국적신청·신고는 본인이 직접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적취득 신청권 제약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적취득신청 우편접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