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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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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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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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5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재입국시 징구하도록 되어있으나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검역소에서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어 이중으로 제출 |
개선
방안 |
외국인이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되면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PCR 음성결과서 제출확인증'으로 갈음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8. 19. 시행 |
Before |
After |
등록외국인 재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징구 |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검역소에서 교부한 "PCR음성결과서 제출확인증" 징구 |